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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영일신항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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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영일신항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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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시설사용료

    항만시설사용료

    컨텐츠내용

    • 선박입출항료
    • 화물입출항료
    • 접안료
    • 정박료
    • 계선료
    • 수역점용료
    • 화물장치료
    • 화물체화료

    선박입출항료

    선박입출항료 표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수역시설 중 항로 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1회 입항 또는 출항(1톤당) : 135원 선박입항료에는 항로표시 사용료(선박 1톤당 24원)

    자료출처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pohang.mof.go.kr

    화물입출항료

    화물입출항료 표
    징수대상시설 비고
    수역시설, 임항교통시설, 화물보관ㆍ처리 시설 중 화물처리장 선박입항료에는 항로표시 사용료(선박 1톤당 24원)

    화물입출항료 요율

    • 일반화물ㆍ기계하역처리화물 및 무연탄 : 원/톤
    • 컨테이너화물 : 원/1TEU
    • 송유관이용액체화물 : 원/10바렐
    화물입출항료 요율 표
    구분 부산항 인천항 기타항
    일반화물 외항 입항 341 306 194
    출항 203 192 120
    내항 90 85 54
    기계하역처리화물 외항 203 192 120
    내항 51 51 51
    컨테이너화물 외항 4,429 4,200 2,742
    내항 1,161 1,161 1,161
    송유관이용화물 외항 111 111 111
    내항 75 75 75
    무연탄 27 27 27

    자료출처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pohang.mof.go.kr

    접안료

    접안료 표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외곽시설 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
      •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358원 / 내항선 120원
      •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29.9원 / 내항선 10원
    • 기타선박
      • 총톤수 150톤 미나 화물선 및 유조선(총통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3,691원
      • 항내운항선(항내준설선 및 부선을 포함한다.)
      • 연안여객선(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3,913원
      • 기타선(총톤수 50톤 이하, 1척 1회 입항 시마다) : 500원
    • "기타선박"의 요금을 납부하는 선박은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반"에서 정한 요금을 납부하지 않음
    • 기타선박의 경우 기준톤수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50톤 초과마다 기본료의 50%가산
    • 기타선이 입항한 후 1월을 초과시마다 기본료의 100% 가산
    • 비작업선의 경우 협의한 요율 적용

    자료출처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pohang.mof.go.kr

    정박료

    정박료 표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수역시설 중 정박지ㆍ선류장
    •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
      • 기본료(10톤ㆍ12시간당) : 외항선 187원 / 내항선 61원
      • 초과사용료(10톤ㆍ1시간당) : 외항선 15.7원 / 내항선 5.2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함

    자료출처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pohang.mof.go.kr

    계선료

    계선료 표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지방청장이 지정한 계선장
    •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10톤/12시간당)
      • 외항선 28.5원
      • 내항선 9.2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함

    자료출처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pohang.mof.go.kr

    수역점용료

    수역점용료 표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수역시설 공유수면관리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법 제 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시행 허가를 받아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돌핀등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자료출처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pohang.mof.go.kr

    화물장치료

    화물장치료 표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화물장치료 창고 및 야적장 적용사용료(단위 : 원/1㎡, 1월 또는 터미널과 협의한 요율)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함

    화물장치료 요율

    화물장치료 요율표
    구분 요금
    부산항, 인천항 기타항
    창고(옥상) 입항화물 1,288 1,029
    출항화물 929 743
    야적장 포장 외항화물 571 420
    내항화물 409 307
    미포장 외항화물 306 277
    내항화물 224 203

    자료출처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pohang.mof.go.kr

    화물체화료

    화물체화료 표
    징수대상시설 비고
    화물보관처리시설 터미널과의 협의한 기간과 요율에 따름

    화물체화료 요율

    화물체화료 요율 표
    구분 야적장 창고
    외항화물 내항화물 외항화물 내항화물
    요금면제기간 입항 : 5일
    출항 : 7일
    4일 입항 : 5일
    출항 : 7일
    4일
    요금면제 기간경과 후 적용요금
    요금면제 기간경과 후 적용요금표
    구분 야적장 창고
    외항화물 내항화물 외항화물 내항화물
    1-10일 86 65 187 132
    11-20일 187 132 274 196
    21-30일 244 183 292 210
    31일 이상 292 210 339 236

    자료출처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pohang.mof.go.kr

    담당부서

    • 담당부서 : 영업팀
    • TEL : 054-250-8132
    • FAX : 054-250-8115
    • E-mail : ototo@pohang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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